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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성폭행 후 협박, 경찰에 덜미

용인신문 기자  2006.09.2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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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돈을 요구한 A(27) 씨가 지난 19일 새벽 3시경 수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2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B 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A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B 씨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B 씨의 집주변에서 전화로 협박 하고 있는 A 씨를 검거했다”며 “죄질불량 등으로 A 씨에 대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