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1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주)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원삼면 구 청사부지 매각과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부결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원삼면 구 청사 부지 매각은 면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되어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 13억 6000여만 원에 매각한다. 또한 상현동 쉼터 부지 매입은 상현초교 진입도로와 상현동 진입부분의 도로 개설 후 남은 부지를 26억 4000여만 원에 매입,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다.
그러나 의원들은 원삼면 청사부지의 경우 “공공용지로서 존치하면 훗날 사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난 22일 “원삼면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 청사 부지를 존치 할 경우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 이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민기(다선거구·열린우리당)의원은 상현동 쉼터 부지 매입과 관련 지미연(사 선거구·한나라당)의원과 논쟁을 벌였다. 지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민단체와 농협 등에서 제시한 해당 부지의 감정 최고가 등을 근거로 “해당 부지의 지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을 제시, 만장일치로 부결할 것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당연한 권리지만, 시 전체를 볼 때 혈세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볼 때 해당 토지는 건물 등의 신축이 부적합 함에도 공원화 등의 여론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