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5만여평 행정구역 ‘빅딜’

용인신문 기자  -0001.11.30 00:00:00

기사프린트

   
 
광교신도시 조성 후 주민 생활권 단절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해 신도시 조성지구 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S자형의 부정형 행정구역이 일자형으로 조정된다.

지난 15일 광교신도시 조성 지구 내 S자형 부정형 행정구역을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일자형으로 조정하는 용인-수원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따르면 광교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 중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인시쪽으로 치우친 영통구 하동 일원 15만2990㎡(4만6280평)이 용인시 수지구 상형동으로 편입되고 수원시쪽으로 치우친 상현동 일원 14만6080㎡(4만4190평)과 기흥구 영덕동 일원 6910㎡가 수원시에 편입된다.(지도참조)

용인시와 수원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해 지난 5월 12일 경계조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양간 행정합의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4개월여 동안 거쳐 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등은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접경지역이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주민생활권 단절과 관리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불용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며 지?4월 용인-수원 경계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와는 다르게 빠른 합의돌출과 행정구역 조정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순탄한 합의가 가능했다는 점도 주목 할만 하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자치부에 이 같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승인하면 올 연말 안에 이 조정안은 확정, 공포된다.

도 관계자는 “조정안이 확정, 공포 되면 내년 광교신도시 분양 때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