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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

용인신문 기자  2000.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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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히 늘면서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씨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히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정보가 자세하지 않은 점이다. 이와함께 주문부터 제품을 인도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점, 상품을 선택하고 검색하는 과정이 복잡한 점, 문의 또는 불만 제기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점, 끝으로 제품 배송료가 불만스러운점이 꼽힌다.
불만 못지않게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광고한 것과 다른 불량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반품과 환불을 거절 및 회피하는 경우,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배달하지 않은 경우, 이용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 피해와 관련 권정주씨는 전자 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으로 다음을 꼽는다. 우선 쇼핑몰에 들어가기전 사업자가 이메일, 전화번호, 실제주소, 사무실위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 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함 버튼을 눌렀다가 나중에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이와함께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게 좋다. 또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대금 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좋다.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분쟁 발생시 신용카드회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잇점도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용도를 밝히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상정보를 알려주지 않는게 좋다.
그밖에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과다한 경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통 개인정보 수집을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또 개인간의 거래는 자기 책임이 원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0331)251-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