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10개월 전에 출산을 한 산모입니다. 공단에서 ‘출산급여비’를 지급해 준다던데 사실인지요?
A : 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조산소,보건기관 등)에서 출산할 경우로,05.1.1일부터 자연분만한 경우 출산비의 100%를 공단에서 부담하며,비급여 항목만 본인이 부담합니다.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예:자택,구급차)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산모에게 현금지급하는 것을 말하며,지급금액은 첫 번째는 76,400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산모는 출산급여와 출산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출산일로부터 3년 이후 청구한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며,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등),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