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2000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주들에게 열람토록 한 후 의견 제출서를 받고 있다.
열람장소와 기간은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로 용인시 지적과(지가조사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한 내용을 열람 할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토지 이용상황이 같고,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오는 6월3일까지 시 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는 조사된 땅값에 의해 적용된다. 또 조사된 땅값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토지공개념제도인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기타 농지전용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