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을 접한 많은 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용인에도 이런 전통 있는 지역신문이 있었느냐?”며 반가움과 늦은 만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인신문이기 때문에 자화자찬하자는 게 아닙니다.
용인의 수많은 새내기 시민들은 용인에 대한 정보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용인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용인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정보매체로서가 아닌 시민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신문은 특히 서북부지역 개발의 산증인으로 개발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꼬집어 왔습니다. 또 숱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고,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제 용인을 제2고향으로 선택하신 시민들과 원주민들에게 주민복지 증진의 기회를 좀더 가까이서 마련하고자, 용인시 최대 행정구역인 수지읍에 제2본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지사무소를 공식 개설하기에 알려드립니다.
용인신문은 앞으로도 용인을 제2고향으로 선택하신 모든 시민들과 원주민들의 삶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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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사무소 개소식 안내>
일시: 2000년 5월1일 오후6시
장소: 수지읍 풍덕천리 수지농협 풍덕천지소 B1
☎ 0331-262-9119 팩스: 0331-262-0114
(주)용인신문사
<사원모집>
용인신문사 수지사무소에서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모집부문: 총무 여 1명
모집기간: 2000년 5월23일까지
연락처: 0331-262-9119
3.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 신청 접수>
공공부조 대상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전체로 늘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7월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과 함께 조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한 누락자들은 10월에 신청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민플섧湧?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 생활보호자 선정기준보다 엄격해진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재산 기준은 현행 생활보호자 선정 기준과 같은 2900만원(1~2인 가구)이지만 재산평가를 과표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꿔 사실상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 특히 개발 소문 등으로 과표시가와 실거래 호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촌지역에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재산기준(수급대상자 기준의 120%)을 새롭게 설정해 입법 예고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만 있었던 것에서 후퇴, 수혜자 범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표기준과 시가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할 수없지 않냐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 방법이 성실한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채등으로 재산을 갖고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급 대상자 소득 기준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이상 재산기준 2900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이상 재산기준 3200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이상 120만원(이상 재산기준 36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