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알선업자(일명 떳다방)가 요구하는 사람의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건설 업체가 단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동백지구는 지난 2002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등기 이전 및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할 수 없고 알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또는 수도권 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 용인경찰서(서장 구본걸)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 된 사범은 총 115명으로 이들 모두 전매가 가능하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3년 8월 동백지구에 임대아파트 총 838세대를 건설한 A건설 업체는 알선 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알선하고 허위로 해약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약금을 받고 해약 처리해 적발 됐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 광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 투기 사범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본다”며 “단속된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건설사는 행정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