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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부터 신규 보험료 적용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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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형평성위해 부담능력에 맞게”

국민의료보혐관리공단 용인지사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과세자료변동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오는 5월부터는 99년도 귀속분 건물, 토지, 농지소득 및 2000년도 귀속 연금소득자료를 연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규부과자료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세대가 많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현재 지역가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표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소유 구분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은 연1회, 자동차는 매 3개월 단위로 변동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연계 적용하고 있다.
의보공단 용인지사는 그러나 이번 99년도 재산(건물, 토지)과세자료 및 2000년도분 연금소득자료 연계는 보험료 부과표준이 되는 과세자료의 주기적인 확보로 적기에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부담 능력에 맞는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5월 적용은 신규자료의 당연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증액(혹은 감액)변동된 것이므로 보험재정 부족으로 전체 적용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치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