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지난 6일부터 준농림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전단계인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 권한을 해당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해 사업승인 자체가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도, 특히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중규제에 빠졌다.
경기도는 이달중 세부 규칙을 공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가 국변을 담당할 경우 인근 지역의 교통과 인구 환경 등을 종합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준농림지를 준도시 취락지구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절차와 시간도 문제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국변을 심사하고 다시 도종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 후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의뢰하는데는 대략 2∼3 개월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준농림지 개발이 제한 될 경우 올해 경기도 분양 물량은 작년의 60%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인시도 지난 달 7일부터 허가를 동결했다. 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는 2년 이후에야 허가를 재개할 방침이다. 용인에서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약 50건 2만가구 정도다. 접수 단계에 있5 물량 30여건 1만 3000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나올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예정했던 4만 5000가구의 60%수준이다.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용적율을 현행 최고 400%에서 100∼300%로 낮출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 시 군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지역은 기존의 모든 도시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준농림지로 기존 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준농림지는 편입과 동시에 각각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용인시 등 수도권 도시들은 새로운 조례 제정에 부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7월부터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일단 기존 도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건설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 업체들이 건교부로부터 국변을 받아도 기존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지역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