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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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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시 알아둬야할 금융상식>

은행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저당에 대해 잘 몰라 낭패를 당한적은 없는가. 또 만기된 금융 상품의 이자가 적은 경우를 겪은적은 없는가.
은행 거래시 종종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정씨(47)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설정금액 8400만원) 한씨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관련 대출금 7000만원 채무를 인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은행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한씨가 연대보증한 임씨의 신용대출 1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했다. 한씨 주택은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상태. 포괄근저당권이란 보증 채무를 포함해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담보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정씨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측의 주장.
이와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은행측의 대출 심사 서류에 주택 담보로만 표시된 점을 고려해 포괄근저당권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설정계약이 주택을 담보로한 한씨의 대출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은행의 근저당권 말소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권정주씨는 "근저당에는 특정 한정 포괄근담보의 3종류가 있다"며 "포괄근담보는 책임 범위가 광범위해 대출금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한다. 또 자신이 인수하는 대출에 한해서만 범위를 한정짓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흔행을 방문해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해도 된다고 말한다.
송씨는 모 은행에서 18%의 확정금리를 1년간 지급한다는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약정했다. 1년후 약정액보다 훨씬 적은 이자가 지급됐다.
은행측은 만기는 1년이지만 이자는 3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이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관련 예금 약관과 상품안내서,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변동금리에 대한 특약사항이 적극 고려되지 않은점과 소비자로하여금 예금을 확정금리로 믿게끔 표시돼 있다는 점을지적, 이자 차액분을 보상하게 했다.
소비자는 각종 예금 계약시 예금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세금우대 저축 상품은 중복 가입할 경우 후에 개설한 통장에 대해서는 일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의 (0331)251-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