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2월 1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역내 도로 4곳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은 국도 42호선 수원시계∼동광주유소(0.5㎞) 양방향, 영통입구 삼거리∼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양방향(1.7㎞),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보정삼거리∼죽전고가앞 양방향(1.6㎞), 시도 1호선 죽전고가앞∼성남시계 양방향(0.8㎞) 등이다.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국도 42호선내 구간의 경우 오전 7∼10시, 오후 5∼8시이고 국가지원지방도 및 시도 구간은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5∼8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