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들의 숨통을 옥죄던 구제역 파문이 일단락됐다.
용인시는 13일 구제역 발생지역인 남사면 방아 2리 반경 10∼20㎞ 지역에 내려진 가축이동 제한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달 9일 남사면 방아2리 권병주씨(49) 농장에서 한우 4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판명된후 한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이후 추가발병이 없었고 경계지역내 가축 894마리에 대해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지역에 내려진 이동통제 등 방역규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료, 원유, 도축, 부산물, 축산분뇨 등의 정상유통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반경 10㎞이내 보호지역도 종돈장의 새끼돼지의 경우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방역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발병지역 등에 대한 소독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질병예찰 활동과 모니터링 혈청검사 등 방역관리는 계속된다.
이에따라 10㎞이내 보호지역에 대한 방역규제 조치까지 완전히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