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급기야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을 만들었다.
조 의장 외에 의장단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대표 등 시의원 13명은 지난달 27일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양당 대표들은 조 의장의 체육회 워크숍 발언 및 잇따른 돌출발언<관련기사 본지 654호 1면>과 관련, 조 의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자진사퇴 명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 13명의 시의원들은 조 의장이 취임 후 말썽이 됐던 언론보도 스크랩 등을 첨부해 ‘의장 불신임 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제115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파행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의장단을 비롯한 양당 대표는 여러 차례 조 의장을 만나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의장은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은 오는 6일 나머지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자진사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의장이 거부할 경우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일단락했다.
따라서 오는 6일까지 조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조 의장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불신임안이 가능함에도 일부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밝혀 자진사퇴 불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 본인이 거부 또는 승낙 등 의사표시를 해야만 안건상정이 가능해 조 의장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상철 부의장은 “조 의장의 입장 발표는 많은 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의회 회기 중 시민들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 오는 6일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 의장이 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불신임안 거부로 받아들여 부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지역정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지방의회마저 국회와 똑같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 씁쓸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