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이 급기야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을 만들었다.<관련기사 인터뷰 4면>
조 의장 외에 의장단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 대표 등 시의원 13명은 지난달 27일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양당 대표들은 조 의장의 체육회 워크숍 발언 및 잇따른 돌출발언<관련기사 본지 654호 1면>과 관련, 조 의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자진사퇴 명분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에 13명의 시의원들은 조 의장이 취임 후 말썽이 됐던 언론보도 스크랩 등을 첨부해 ‘의장 불신임 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제115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파행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의장단을 비롯한 양당 대표는 여러 차례 조 의장을 만나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의장은 “스스로 결단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은 오는 6일 나머지 시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자진사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의장이 볶曠?경우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일단락했다.
따라서 오는 6일까지 조의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조 의장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불신임안이 가능함에도 일부 의원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바란다”고 밝혀 자진사퇴 불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 본인이 거부 또는 승낙 등 의사표시를 해야만 안건상정이 가능해 조 의장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엔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상철 부의장은 “조 의장의 입장 발표는 많은 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의회 회기 중 시민들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 오는 6일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 의장이 제안서를 거부할 경우 불신임안 거부로 받아들여 부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지역정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지방의회마?국회와 똑같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 씁쓸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