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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축구센터 수뇌부 ‘권고 사직’

운영부실 책임 사직권고…2명만 수리
빈약한 명분…친정체제 구축 ‘의도’

이강우 기자  2006.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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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최고 책임자인 양면 상임이사와 황대식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전격 사임했다.
재단법인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타난 임대료 미납 등 축구센터 운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를 비롯한 사무직 직원 등 전체 임직원을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 했다.

이에 재단법인측은 지난 20일 양면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7명의 사직서를 이만우 문화복지국장에게 제출했고, 이튿날 서정석 시장은 상임이사와 사무총장 등 수뇌부 2명의 사직서만 수리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그렇지만 해임된 임원 및 재단법인 관계자들은 시 측의 권고사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납 임대료를 받기 위해 독촉장과 압류예고 등을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억지명분을 근거로 자리를 만들려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재단법인은 축구센터 시설물 관리를 하는 곳으로 운영법인과는 별도의 기관”이라며 “지분 또한 34%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부실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축구센터 설립당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분이 34%라도 주주총회 등을 열고 운영개선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축구관계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임기가 남아있던 임원들을 권고사직 시킨 것은 서 시장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 아니냐”며 역대시장 선거 후 진행된 논공행상 인사 교체를 예로 들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체육회 등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의 논공행상 인사나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해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지역정가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며, 체육회와 지방공사, 축구센터에 이어 다음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교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