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시의장 불신임 의결이 끝내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불신임된 조성욱 전 의장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불신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법원의 1차 판결 전까지 의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조 의장의 돌출발언 등으로 의회의 위상이 실추 됐다”며 불신임안을 상정·찬성14, 반대1·무효1·기권3 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조 전 의장은 불신임 의결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 전 의장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불신임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에 어긋남으로 불신임 의결 자체가 무효다. 그는 소장을 통해 “시의회에서의 종교 모임이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는 주장은 과장, 왜곡된 것”이라며 “본인을 깍아 내리려는 반대파들의 정략적인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체육회 워크샵 발언과 관련 “업자 및 기자, 의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에 따라 확대 왜곡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도 법정 대리인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도 반박자료를 준비 하는 등 소송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이상철 의장 권한대행은 “법정싸움에서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설령 명예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의원 이전에 지역선배로서 안타깝다”며 “의원들의 뜻이 정치적인 의도로 비춰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는 “조 전 의장의 소송은 상처만 남을 것”이라며 “불신임 의결 당시 말했던 백의종군의 자세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