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집행키로 한 어정가구단지 강제 철거가 용인어정철거민 대책위원회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이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달관과 대치한 용인어정철거민대책위원회는 “각 공장과 가구점마다 직원을 두고 그 직원들 역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곳이 철거된다면 5000여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며 “이주대책에 따른 적적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가구단지의 철거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며 개발 업체에서 단지를 재 조성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정가구단지는 지난 200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뒤 지금까지 S, D, H 건설회사가 각각 아파트 사업을 위해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어정가구단지의 세입자들과 토지주들의 대립은 지난 2004년 토지주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지만 세입자들에게 대토가 마련되지 않는 등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자 건물을 비우지 않고 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철거문제에 지주들이 개입돼 이들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설사와 세입자간에 합리적인 해결 대책을 찾고 다른 지역의 가구단지 이전 사례와 같이 세입자들이 같은 환경과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90% 이상을 소유해야 개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어정가구단지 일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에 접수된 개발계획이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