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88년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0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40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 연금액이 계산된다.
또 연금지급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0년 10월에 31만5000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20년 뒤에는 56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