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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무보증대출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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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신용보증제의 도입으로 보증인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가 은행에서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한도> 1인당 500만원 이하이고 <대출 대상>은 월평균 급여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구직후 1개월이 경과한 저소득 실업자, 임금 및 보험급여가 월평균 150만원에 못미치는 산재근로자 등이다.
<문의 사항>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