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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채면 ‘양도세’ 50%…5월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2007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용인신문 기자  2007.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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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영치된다. 집 두 채면 양도세 50% 물게 된다. 2007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농산물시장, 포장 배추·무만 취급
촬영물 불법유통 7년 이하 징역
모든 상장사 대상 집단소송제
‘몰카’ 배포만 해도 처벌 받아

■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 처벌(3년 이상 징역)한다.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 음란‘몰카’촬영물 유통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속칭 ‘몰카’)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민방위 연령 40세로 단축
■ 행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 주민소환제 시행=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도로명 주소 사용=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한다.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로 상향조정 = 종부세 과표적용률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상향.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2009년에는 100% 적용한다.
△ 입주권·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 기간 60일로 연장 =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 무주택세대 특별공급 = 민법상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 이내이다.
△ 주택건설 예정지 알박기 어려워져=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 세제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세=집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단일 과세된다.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시한 3년 연장=올해 끝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이 3년 연장된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안이 무산돼 내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실시=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1만원·1000원권 새 돈 1월 21일 발행
■ 금융
△ 새 1000원권, 1만원권 발행= 1월 21일 새 1000원권과 1만원권 지폐가 발행된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공자가 레미콘·아스콘 사전점검
■ 건설
△ 소규모 건축물 일반인 설계 = 도시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85㎡미만으로 소규모 증·개축을 하거나 3층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 레미콘 사전점검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국도에도 자전거도로 설치
■ 교통
△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 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교체 = 운전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 =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종전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반드시 차량등록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 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 시범실시 = 교장직을 완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시범학교가 올해 50여개에서 내년 150개로 확대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는 내년 9월부터 시범도입된다.
△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건강보험 보험료 4.77%로 인상
음식점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게임 결과물 환전업 금지
■ 문화
△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50%로 늘려
■ 산업
△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상반기부터 인터넷의 철도공사 예약 시스템으로 승차권을 끊은 뒤 이를 전국 우체국 창구나 집·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
△ 등기우편물 무인 배달 서비스= 5월 1일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아도 등기우편물을 수령인의 수취함에 배달한 뒤 이를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준다.
△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 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된다.

5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적용
■ 노동
△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 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3700원 인상
■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여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가도우미 사업 전국확대
■ 농림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 음식점(300㎡ 이상)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 쌀 표시 기준 강화=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 현재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 과정 중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의 구별을 위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개선= 내년 3월 28일부터 현재 네 가지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등 세 가지로 간소화된다.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