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소득공제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 매년 연말이면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 근로자가 일일이 병의원(약국포함)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으나 올 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근로자(피부양자 포함)가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방법
첫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조회? 출력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인근지사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② 만20세 미만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하거나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20세 이상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부양중인 형제자매)이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위임(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제출)하면 위임받은 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 인근 공단지사에 방문(인감증명서 불필요)하여 홈페이지 조회·출력을 위임하면 위임받은 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조회·출력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은 등기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 2006. 12. 12 ~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