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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시 가해자로부터 보상연금 나오나?

국민연금 상식(Q & A) -34

용인신문 기자  2007.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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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으면 연금 안 나오나 ?

A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유족연금과 반환(사망)일시금이 있다.
미납한 보험료가 많거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없어서 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그러나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더불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정기간 (최대 5년, 대략 2~3년 정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는 장애연금도 마찬가지다. 즉,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고 이와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장애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최대 5년(60개월)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