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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내 집 앞 눈 치우기 잘될까

김호경 기자  2007.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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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는데다 주민들의 관심마저 부족해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서 인지 대부분 알고 있는 모습이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맘대로 치우는 것인데 뭣 하러 조례까지 제정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부터 “눈을 치우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일찍이 했어야 했다”는 의견까지 찬반논쟁이 아직까지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쌓여있는 눈을 관리자가 직접 치워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하고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설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작업 가능 시점부터 규정시간 3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또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재설 등에 필요한 모래, 작업도구 등을 건물에 비치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그러나 조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과태료나 벌금 등 처벌규정이 없어 상당수 주민들이 눈이 내려도 자진해서 제설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제처벌 규정은 없지만 내 집 앞 눈 때문에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 뉴욕이나 캐나다 토론토, 중국 북경 등에서는 눈 치우기를 의무화해 위반시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시행 준비를 하는 곳도 많다. 시행 의도는 누가 보더라도 백번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과연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하고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홍보와 독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조례시행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조금 더 높은 시민의식과 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