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행상 인사 논란으로 말썽을 빚었던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이 이번에는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3면>
또한 신임 이창식 사무국장이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놓은 1000여만 원과 체육회측이 지급한 2400만원의 위약금 출처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체육회 내부사정에 밝은 익명의 제보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한 상태지만, 체육회 측은 당초 사태 수습에 나섰던 입장을 바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양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강사료·체육복 값 비자금 전용”
시 체육회 내부사정에 밝은 익명의 제보자 A씨는 최근 본지 취재팀을 만나 “시 체육회 김두희 전무이사와 이창식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16일과 17일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체육회 워크숍 비용 중 일부를 허위정산, 약 450만원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이 사무국장이 ‘체육회에 돈이 없으니 밥값이라도 만들자’며 워크숍 강사료 정산서를 허위 작성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전무이사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된 초청 강연 후 강사 B씨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넨 후 영수증은 김 전무가 자필로 200만원을 써 넣었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영수증 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영수증을 받아 강사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체육복 구입과정에서도 “이 국장이 한 벌에 8만원 씩 200벌을 주문하면서 정산서에는 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계약금은 한 벌에 6만4000원으로 나중에 차액금 320만원(전체 금액의 20%)을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적인 책임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또 “이렇게 만들어진 450만원(강사료 130만원 포함)의 현금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박 4일 간 중국 청도시와의 국제 교류를 위한 출국 당시 인천 공항에서 미국달러화로 환전해 중국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체육회 김두희 전무이사와 이창식 사무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 12일 강사비용과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액란이 공란이었다면 강사가 서명을 했겠느냐”며 “200만원 전액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무국장도 전화를 통해 “체육복값은 계약서상에 있는 1600만원을 전액 지급했고, 다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에서 환전한 450만원과 관련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는 것이기에 사비를 내놓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