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창식 사무국장은 출처 불명의 현금 1000만원을 갖고 와 그동안 밀렸던 급여를 지급했다.
시 보조금과 체육회 이사회비로 충당했던 직원들 급여가 이사회비의 잔고가 없어 3개월 여간 일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체육 유공자 선진지 견학의 갑작스런 연기 결정으로 인해 부과된 2400여만 원의 위약금을 지난해 11월 지급했다는 것. 하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보조금은 전혀 없었다.
만약 시 보조금으로 위약금을 물 경우엔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직원들 급여로 지급한 1000만원은 본인의 사비”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행경비 450만원과 직원급여 1000만원 등 총1450만원을 사무국장 개인이 사비로 충당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 국장은 체육회가 여행사 측에 지급해야하는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와 당시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2400만원의 위약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다.
따라서 A씨가 제기한 의혹과 체육회 측이 해명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