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지난해 10월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1차 단속기간이 끝나고 11월 1일부터 2차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와 신천지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연타 예시 기능을 사용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임장마저도 경찰의 법망을 피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용인경찰서(서장 구본걸)는 지난 11일 처인구 김량장동 지역의 4개 게임장과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의 1개 게임장 등 하루에 5개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적발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기흥구 신갈동에 사행성게임기 59대를 설치하고 연타기능으로 상품권을 연속 배출하는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한 A 씨를 붙잡고 현금 668만 9000원과 게임기 59대, 상품권(5000원권) 4552매를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사행성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해온 K 씨를 불구속 입건, 현금 997만원과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지난해 처인구 모현면에서 예시 연타 기능의 게임을 제공한 L 씨는 자진폐업을 하기도 했다.
윤한식 용인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용인서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뒤 11월 1일부터 2차 단속에 들어갔다”며 “불법사행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날에는 하루에 7~8건도 적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행성게임장 1차 특별단속기간동안 용인서는 불법PC와 사행성 게임장에 관련해 총 300여 건을 단속, 현금 6600만원과 PC 806대, 상품권(5000원권) 5만6000장, 게임기 하드 455개 등을 압수했다.
뒤이어 시작된 2차 단속은 지난 12일 현재까지 총 161건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적발, 기판 1400대와 상품권 4만 여장을 압수하는 등 1·2차에 걸쳐 현금 1억 1900만 여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용인에서 100여 개가 넘는 게임장이 있지만 이중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10~15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게임장에서 비밀리에 연타기능을 사용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복근무 등을 통해 불법사행성게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에 따르면 12일 현재까지 처인구에 98개, 기흥구 36개, 수지구 35개 등 169개의 게임장이 용인시에 등록됐지만 이중 78건의 영업정지 처분과 49개 업소의 자진폐업 등으로 120개의 게임장이 남아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임장도 몇 개의 업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을 기다리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집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