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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토지매입 사기피해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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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부지매입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한 사기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는 시가 배수지 확장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과정에서 위조서류만 보고 토지대금을 지급해 토지보상비 4억4천6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며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땅주인인 최아무개씨(68·여·미국거주)의 아들 변아무개씨(43·세무사·서울)가 모친 소유부지에서(기흥읍 상갈리 산6) 굴착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변씨는 지난해 5월 최씨 대신 시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던 중 협의가 중단돼 협의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최씨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최씨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등 매매관련 서류를 보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최씨의 남편이라는 유아무개씨(71)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기사건을 토지 및 서류위조 전문사기단의 소행으로 보고 최씨 남편을 사칭한 유씨(가명)를 찾는 한편 시에서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정밀조사 작읏?착수했다.
경찰은 또 시 담당자를 소환해 유씨의 인상착의와 당시 부지매매 협상을 또다시 벌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