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85번지 장례식장용 건물이 신축 중에 있다.
이곳은 원래 사찰이 있었다. 사찰주가 장례식장 업자에게 매도 후 동네의 민원이 발생해 왔었는데, 지난 해 11월말 경 무슨일인지 장례식장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다.
그런데 알아보니 기흥구청에는 증개축을 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증개축시에는 기둥, 대들보 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건축행위를 위해서였는지 완전 철거 했다.
그래서 12월29일 현장을 방문 해 직접 확인 한 결과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초토목공사용 철근공사가 거의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 중이었다.
담당공무원이 자주 현장을 방문 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이 장례식장은 수차의 불법행위로 동네의 민원을 자아낸 곳이다. 하천을 불법매립하고, 개인소유 임야를 헐어내고 나무를 훼손하여 길을 내는 등 여러 행태의 불법을 저질러 와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물 멸실 후 신축 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형식은 중개축 형태를 취하고, 일을 진행 하려 한 것 같다.
신축건물 허가시 현 위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에 포함된다.
이유는 인근 임야가 신갈초, 신갈중학교, 신갈고등학교의 실습임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의 확보도 안 된 상황이다. 기흥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적절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
<기흥구 가명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