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00억 지원

경기도, 만 6세자녀까지 확대키로

용인신문 기자  2007.01.22 00:00:00

기사프린트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요면적 5.0ha미만 농가에 영유아 양육비를 만5세이하 영유아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까지 확대해 4832명에게 59억 4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보육시설 이용료의 50% 수준인 육아비용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2900명에게 41억 2000만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자녀가 0세는 25만3000원, 1세 22만2000원, 2세 18만3000원, 3세 12만6000원, 4세 11만3000원, 5~6세 16만2000원을 받게 된다.

영유아 양육비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031-249-44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