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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재혼과 분할연금

용인신문 기자  2007.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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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 재혼하는 경우 권리가 소멸되나 ?

A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를 인정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혼인기간중의 연금액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되며 중단된 연금액은 원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재혼에 의한 연금지급 중단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가 종료(재이혼)되면 분할연금은 다시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