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확대를 위해 시교육청이 요청한 예산지원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교육청이 급식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주말 급식비의 경우 현실에 맞지않게 턱없이 부족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따르면 올 현재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수는 총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평일에만 실시해오다 올해부터는 토·공휴일에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로인해 예년에 비해 급식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대폭 늘어나 현재 확보된 1억5200여만원(초등학교 1억700여만원, 중등학교 4500여만원)으로는 급식지원비를 충당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에다 두차례에 걸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채 지원은 하지않고 있다.
현행법규상 시·도교육감이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실태파악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치단체장?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규모를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초에도 시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자구책으로 도교육청에다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으나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로 급식지원 대상도 증가추세에 있어 자칫 급식지원의 차질까지 우려된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이 토·공휴일을 감안해 분기별로 5만∼6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급식지원비도 현실에 맞지않게 한끼당 2000원에 불과해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다.
수지읍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평일과는 달리 토·공휴일 등은 급식대신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며“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