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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 7월부터 지급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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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가입기간 5년(60개월)이상자 해당//

농어촌 지역에 실시된 국민연금제도가 5년이 지나 오는 7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특례노령연금은 지난 95년 7월1일 국민연금 확대시행 당시 나이가 만 45세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해 5년 이상 납부하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는 “관할 농어촌지역인 용인·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가입자중 오는 7월부터 12월중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약 2700여명에 달하며 향후 연금수령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자격은 만 60세이상으로 60개월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시기는 오는 7월로 7월분 연금은 8월31일 지급하게 된다.
본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보통예금통장(시중은행) △본인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이다. 또 직계가족 등 대리인이 청구할때는 본인청구시 필요한 서류들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을 갖고 가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