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 신청 접수

용인신문 기자  2000.05.15 00:00:00

기사프린트

공공부조 대상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전체로 늘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7월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과 함께 조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한 누락자들은 10월에 신청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 생활보호자 선정기준보다 엄격해진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재산 기준은 현행 생활보호자 선정 기준과 같은 2900만원(1~2인 가구)이지만 재산평가를 과표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꿔 사실상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 특히 개발 소문 등으로 과표시가와 실거래 호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촌지역에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탈락할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와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재산기준(수급대상자 기준의 120%)을 새롭게 설정해 입법 예고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만 있었던 것에서 후퇴, 수혜자 범위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표기준과 시가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을 무시할 수없지 않냐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 방법이 성실한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채등으로 재산을 갖고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급 대상자 소득 기준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이상 재산기준 2900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이상 재산기준 3200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이상 120만원(이상 재산기준 36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