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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의 얼굴을”

돌출간판 게시대 사전설계 방안 마련

박홍섭 기자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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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돌출간판 사전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돌출간판은 지면에서 3~4M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간판의 윗부분은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지 못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설치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건축물이 기준을 무시한 채 설치되고 있다.

구는 지난 2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험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 3층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 시 돌출간판 게시대를 사전에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에 건축허가 접수 시 돌출간판 게시대의 설계도서와 구조확인서를 첨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게시대 시공자료 및 안전확인서를 첨부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조항에 따라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돌출간판을 비롯해 모든 옥외 광고물은 상업용 건축물의 얼굴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더욱 쾌적하게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