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3일 지역 내 경기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8개소에 대한 현상 변경기준(안)과 관련, 지난 2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모았다.
현상변경 기준안은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인근 지역의 개발·건축행위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문화재별로 건축 높이와 층수, 신축 가능여부 등이 정해져 있어 문화재 인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민들이 허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6일까지 접수된 의견서를 취합해 2월초에 경기도에 보고하고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 확정하게 된다. 기준(안)이 통과되면, 허용범위 내 개발과 건축행위는 용인시 문화재부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아 즉시 가능하며 기준(안)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개발과 건축행위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위원회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