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보전 정책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수변구역 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수체(water body)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의 한도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 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자치단체가 배출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행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수·폐수 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축산 시설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정되는 행위 제한의 일부가 완화된다.
용인시에는 경안천 23km가 있다. 경안천은 팔당상수원에 1.6%를 공급하고 있고 오염기여율 16%를 차지하고 있어 팔당상수원의 주요 오염원으로 평가 받는 슬픈 현실에 처했다.
이런 이유가 동부권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도 2005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수질을 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동부권의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설치 된 포곡과 공사예정인 모현, 동부동, 원삼, 백암 등 약 7만톤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동부권 인구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체 등 유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규제에 의해 지역의 개발과 성장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오염처리능력을 확보하면 시설 용량의 범위 내에서는 개발압력을 흡수할 수가 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악화되어 있는 경안천 수질을 맑게 만들면 계획한 개발을 차질 없이 실행 할 수 있다.
경안천 수질 9ppm을 5.5ppm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용인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려면 경안천을 반드시 1급수로 만들어 상수원의 오염원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용인시민 모두가 경안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운동에 동참하여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