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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콜서비스 센터 운영

기업소유 토지 지적정리 유도

용인신문 기자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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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3개 구청(처인, 기흥, 수지구)은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기업들이 지적에 관련된 민원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를 시행했다.

‘기업지원 지적민원 콜 서비스’는 지정된 전담 도우미가 기업의 지적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통지, A/S까지 처리하는 제도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분야’ △공시지가,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등 ‘토지분야’ △경계복원, 현황측량, 토지분할 등 ‘측량분야’의 3가지로 나뉜다.

시는 기업소유의 토지 가운데 합병과 지목변경 대상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경 대상의 토지가 있으면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작성해 기업에 제공, 지적공부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토지거래 요건이나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분류해 관리하는 부서가 없거나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기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1488개소의 기업이 있으며 각 구청은 이달 중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대상민원을 비롯해 전담 도우미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기업에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