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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용인신문 기자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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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

A :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무조건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전체기간 중 미납한 기간이 1/3을 초과하면 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미납한 기간이 1/3을 초과하더라도, 납부해야할 전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렇지 않다.
사망의 경우 보험료 미납 때문에 유족연금지급이 제한되더라도 일시금은 지급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성실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받게 될 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은 사회보험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