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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의장직 수행 ‘가능’

본안 소송 끝날때까지…시의회 진통 ‘제2라운드’

이강우 기자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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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의장 탄핵사태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조성욱 의장이 한시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 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태동)는 지난 2일 조 의장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의장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조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반면,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 의장은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회와 월례회의 등을 주재할 수 있으며, 대 내·외적 행사 등에서 의장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여전히 “조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상철 부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법원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불신임안 재 상정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회의 분열을 우려,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1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조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 등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날 조 의장은 의료기관 정기검진을 이유로 시의회에 등원하지 않았다.

시의원 A 씨는 “조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 또 다시 시의회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명예회복이 됐다면 스스로 의장직을 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지난 9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지역발전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11월 체육회 워크샵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12월 6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14, 반대1, 무효1, 기권 3의 투표결과로 탄핵됐다.

그러나 “의장 불신임의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수원지방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과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