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6일부터 3일 간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용인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만 2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층 노인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용인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용인시의 보험료 1만 2000원 미만 노인세대는 1300여 가구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연 1억여 원의 예산이 수반될 전망이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처인구 삼가동 행정타운 유보지 내의 세무서 부지 2219평을 매각한다.
세무서 부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원가(평당 172만 6560원)인 38억 3100여 만원에 매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