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집에 여러 가구(독립취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1주택수가구 신청).
A)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 제도입니다.
가.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됨.)
나. 적용대상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된 고객으로서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인 1주택(상가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
※ 아들·딸의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 아님.
다. 1주택수가구요금 적용시 가구별 요금 분담 방법
① 평균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서로 비슷한 경우
전기요금 ÷ 총사용량 = 평균단가(1KW당)
가구별 사용량 × 평균단가 = 가구별 분담액
② 차등단가 적용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한전청구액 x 자기몫 요금÷자기몫 합계액
= 가구별 분담액
※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계산>1주택수가구’를 클릭하면 전기요금을 자동 계산해 볼 수 있다.
※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량하시려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