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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동백 분양가 담합”

고법, 7개 건설사 패소 판결

김미숙 기자  2007.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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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는 2004년 용인 죽전과 동백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사들에 의해 담합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분양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7개 아파트 건설사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여러 차례 분양가를 협의했고 분양가가 대부분 평당 700여만원에 몰려있는 점 등을 볼 때 가격을 담합했다고 봐야 하며,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사들도 수차례 논의 끝에 700만원 선에서 분양가를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인 D사가 낸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과 엇갈리는 판결이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이 2005년 분양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도 반대 되는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