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이 300만원씩 1억6500만원 보상 요구//
국내 사상 첫 소송…집단소송 줄 이을 듯//
용인시의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구성면 마북리 LG아파트 주민 석진희씨 등 55명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돼, 시와 중앙정부에 난개발 피해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8일 수원지법에 접수된 소장에는 “용인시의 무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허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용인시가 주민 1인당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계획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을 원칙 없이 허가하는 등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제대로 된 기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허가했고, 또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용인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개발허가의 당사자이며 관리감독의 주체인 용인시가 무작위로 택지개발을 허가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보건시설, 상하수도 등이 열악하거나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서북부 지역의 총면적은 123.9㎢로 용인시 전체면적의 약21%인 반면 인구는 시 전체의 53%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2004년에는 43만명, 2008년에는 85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건축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지자체의 책임회피가 난개발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주민들도 교육·도로 시설 미비, 녹지시설 훼손, 골프연습장 설립, 공사장 및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죽전지구내 산내들 현대아파트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미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잇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을 주도한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는 시민들이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행정행위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 역사상 첫 소송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