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 오는 3월 9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명절 등을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또는 금품 제공행위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 풍속행사와 졸업식과 입학식 및 선거구민의 행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와 팬클럽 활동 및 UCC물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