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광성 해외연수로 홍역을 앓은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강화하는 규칙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김기선 의원(한·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해 도의회 집단 해외연수 파문과 올해 초 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가려다 번복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자성의 모습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규칙안은 방문지 선정의 신중성과 방문시기의 편중성 등을 엄격히 심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여행 보고서를 도의회 자료실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규칙안은 ‘방문지역의 사정, 여행국가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을 고려해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가급적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해 집단 해외연수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도의회는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평가되던 ‘공무국외 여행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을 삭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상임위 중 1시간여의 정회 끝에 ‘의원들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선 의원은 “도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에게 신뢰를 주고 도덕적으로 칭송 받아야 하지만 최근 도의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