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성욱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용인시의회가 2차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법원이 조 의장이 낸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시의원들이 서울 고법에 항고한 것.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의장 불신임 효력을 의장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즉시 항고장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장 불신임을 둘러싸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속 돼 온 조 의장과 시의원들 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의원 14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 돼 의장직을 박탈당했으나 수원지법에 ‘의장 불신임 효력집행 정지’와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조 의장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