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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2의 7m 분쟁,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강우 기자  2007.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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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죽전-구미동 간 도로 연결공사 현장은 용인시와 성남시 양측의 깊은 감정의 골을 확인케 해 주었다. 성남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되면 구미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 연결을 7m 남긴 상황에서 콘크리트와 중장비, 컨테이너 박스 등을 이용해 공사를 중지시켰다.

또한 성남시 측은 성남시민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석 달여를 끌어온 도로분쟁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던 이우현 현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죽전동 시의원이던 조선미 현 도의원의 삭발 단식 투쟁과 경기도 측의 중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도로 개통 후에도 성남시의 횡포는 계속됐다. 성남시 측이 도로 연결구간 근처에 용인시를 향한 5대의 과속 단속카메라설치와 중앙화단 조성, 에코 브릿지 건설 등으로 차로를 좁혀 놓은 것.

이 때문에 이웃 사촌격인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과 용인시 죽전동 주민들은 아직도 앙숙처럼 지내는 실정이다.
2007년 2월. 서울로 향하는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7m도로 분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성남시민들이 용인시 동천동을 지나 성남시 판교동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건설을 “성남 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도로가 내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문제로 양 도시 간 주민들의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분당 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판교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단속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단속을 펼쳤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민들은 용인경찰서에 항의 전화까지 했다고 하니 더욱 격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부디 용인시와 성남시 모두 대의를 위한 올바른 행정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변해가고 있는 민민 갈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