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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센터 재단법인 직영 ‘전환’

재단법인, 임대료·부과세 체납 등 경영부실 ‘이유’
운영법인, 부채청산·경영진 교체…재계약 ‘불씨’

이강우 기자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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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대사용료와 부가가치세 체납 등 적자 운영으로 현재 14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용인시 축구센터(이하 운영법인)가 용인시와의 재계약에 실패, 재단법인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재단법인 측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운영법인의 축구센터 운영을 종합해 보면 축구훈련 및 축구기술 전수를 위한 단순한 기능적인 역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영체제로의 전환만이 용인시의 책임있는 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측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고, 운영법인과의 계약 만료일인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교육생 인계, 직원 승계 등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물론 부과세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안까지 받은 상태”라며 직영체제 전환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재단법인 박장기 사무국장은 “운영법인 측이 시에서 제시한 시한까지 밀린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운영법인은 3억 6000만원의 시설 임대료와 1억 5000여만 원의 부과세 등 총 14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법인 측은 운영 적자에 대해 “축구센터의 목적은 경영흑자가 아닌 축구 우수 인재 양성에 있다”며 “현재 축구센터의 시스템은 우수 축구인재를 양성해 선수들의 프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한 후에야 흑자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그동안 운영법인 수입의 대부분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로 중학생의 경우 월 110만원, 고교생은 월 120만원으로 연간 18억원 규모다.

하지만 200명의 교육생 중 30%가량이 전액 또는 부분 장학생으로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법인 관계자는 지난 2일 “장학생 제도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교육기관이라는 판단에 장학제도를 지속해 온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 측이 부실 운영을 이유로 직영화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 측과 오는 20일까지 부채 청산과 경영진 교체 등을 전제로 한 재계약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재계약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센터 건립의 장본인인 이우현 생활체육협의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소작농이 밭을 일구고 작물을 가꾼 후 수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권력을 이용해 빼앗는 형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축구센터의 재단법인 직영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축구 행정을 알지 못하는 재단법인이 축구센터를 운영할 경우 오랜 축구계의 관행과 마찰을 일으켜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

축구협회 관계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운영법인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구행정은 다른 스포츠와 다르다”며 비전문 재단 법인의 직영화를 우려했다.

이에 박 사무국장은 “축구행정을 배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센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