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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장애의 중복조정

용인신문 기자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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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만약 가입 중 다른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A)장애연금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가입 중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다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하여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다. 이를 ‘장애의 중복조정’이라 한다.

장애중복조정은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2개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기존 장애연금 지급이 인정된 장애와 다른 부위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할 장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집 가중인정표’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4급 수급자에게 새로 장애4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합하여 장애3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www.nps4u.or.kr)/ 288-1301~3